[인천송도 번역]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번역 인증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심판청구 관련 3탄입니다.
심판의 진행 과정 중에 상대방의 주소가 바뀌었나 봅니다. 문서 송달을 위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번역 인증에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십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번역문서는 번역 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안내문에 따르면 청구서를 받은 후 주소 변동이 있으면(또는 우편 받을 주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신청서 내용은 외국주소 변경의 건이라 단순합니다.
정정 전 상대방의 (주소)표시, 정정 후 상대방의 (주소)표시 그리고 이와 같이 상대방의 정보를 정정하고자 한다는 한 줄짜리 신청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다보면 외국에서 오는 서류 중에 의외의 복병은 주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행정체계도 다르고 문화와 관습도 달라 보기보다 만만찮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소도 도시와 시골 그리고 거주형태에 따라 느낌이 사뭇 다르지요.
그리고 어순이 거꾸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 도 등 큰 행정단위에서 시작하는 데 , 외국의 경우에는 번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 표시할 때면 한번 뒤집어 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주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 때는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별 성의 없이 번역한다고 해도 알아보기 어려울 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번역이 아니라 영어 발음을 우리말로 옮기는 수준이라면 제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더군요.
이전에 한 번 올린 내용이지만 대만에서 온 서류의 번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고객의 대만 주소에는 Neighborhood 11, XinXing Village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대만의 행정체계를 잘 모르는 제겐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싱촌(村), 11 네이보어' 정도로 넘어가자고 일단 접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론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 문득 아니 명색이 대만의 대도시인데 촌이 뭔가 최소한 동(洞) 정도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나란 생각이 들어 신싱동으로 하고 나니 네이보어는 자연스럽게 통(統)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타이충시 노쓰구 신싱 빌리지, 11네이보어로 적었던 주소가 타이충시 북구 신싱동 11통으로 그럴듯하게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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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 번역이 정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만의 행정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주소 한 줄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은 제게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