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이 없는 출입국/따져보는 이론

[인천송도 번역] B, C계열 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인천송도인 2021. 12. 28. 09:43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들은 90일 이내의 단기비자 소유자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외 활동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별 특징에 대해 간단히 복습합니다.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인천송도인

 

사증면제(B-1)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 관광통과(B-2)

관광통과를 위해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입니다.

 

¶ 일시취재(C-1)

잠깐 취재하러 온 특파원 기자 카메라맨 등입니다.

 

¶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이 상용활동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행사나 회의 참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을 체류하려는 사람입니다.

 

단기취업(C-4)

- 농작물을 재배수확하거나 수산물을 원시가공 하는데 취업하려는 사람입니다.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연,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