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이 없는 출입국/만만찮은 실전

[인천송도 번역] 초청장 사실공증

인천송도인 2022. 2. 25. 17:25

 

며칠 전 인천송도에 유학 온 파키스탄 고객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거의 마치고 청운의 푸른 꿈을 이루기 직전인데 고국에서 결혼한 아내를 F-3 비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동료 한 분이 도와주시러 같이 오셨습니다. 아내와는 신혼 한 달 만에 작별을 하고  F-3 비자 초청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년 넘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상담차 오는 도중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에는 표시 안된 요청서와 신원보증서를 영어로 번역공증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신원보증서는 주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을 할 필요가 없고, 요청서가 아니라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언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전달되어 쓸데없는 번역공증을 하고 나서 실수를 깨닫고 다시 사실공증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참에 F-3 비자에서 필요한 초청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상호 비자면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초청장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의 주한 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 신청을 하고 관련 비자를 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초청장을 공증받아 제출하였으나 요즘은 공증을 요구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참고로 결혼이민자가 부모나 친지를 초청할 때 필리핀 우즈베크 러시아는 현재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국가의 한국영사관에서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를 공증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제출받는 곳이 외국이기에 영문으로 작성을 하여야 할 것 같지만 심사를 하고 비자발급을 해주는 곳은 한국영사관이기에 영문으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말씀드린 번역공증이 필요 없고 사실공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초청장을 받아 비자 신청을 하는 외국의 피초청인 쪽에서 해당 언어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매 건별로 차이점이 있어 어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공증받아 제출하였다고 모두가 초청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초청사유서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초청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공증신청을 할 경우 초청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공증용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 공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초청장과 함께 신원보증서도 첨부하게 되는데 신원보증서는 초청인이 보증을 하는 법률행위로 책임을 지우게 되어 초청장과 별도로 따로 신원보증서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