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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 번역] 의향서 서명 사실확인

by 인천송도인 2022. 10. 10.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송도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는 학생보다 교직원들이 고객으로 자주 오십니다. 특성상 교직원들은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어려워하시고 되도록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미국인 교사가 연락

국제학교의 미국인 교사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아내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도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 저도 제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지난번 제 사무소와 인연을 맺은 한국인 직원을 통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계좌를 정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를 은행 담당자에게 자신이 직접 요청했다는 의향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당연히 이 의향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명자가 본인이 맞느냐일 것입니다. 재산이나 권리를 불법으로 탈취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인이 공증인 앞에 직접 나와 그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밝히고 문서의 내용을 엄숙히 확약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을 서명하였다는 사실공증(서명공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공증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행정사법 제2조와 제20조에 따라 번역 행정사가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부업으로 공증

이처럼 사실공증과 확인에 대해서는 업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확실한 매듭이 없어 저도 이 일을 처리할 때마다 어정쩡한 느낌을 지을 수 없어 하루빨리 이 부분이 명확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공증이 생활민원에 가깝다는 점에서 미국과 같이 일반인이 간단한 교육과정 또는 자격시험을 통해 공증인으로 활동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자일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4년마다 자격 있는 사람을 공증인으로 임명하는데, 온라인, 홈스터디 또는 인가된 공증교육인을 통하여 6시간의 공증인 학습 과정을 마치면 공증사무관계법에 관한 공증인자격시험에 응시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약국의 약사, 은행원, 부동산업자, 보험대리점 소장, 우편물취급소 직원, 변호사 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공증인 자격을 가지고 본직· 이외의 부업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디든 가까운 약국이나 우편물취급소, 은행에 가서도 공증을 받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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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미국에서 오신 고객께서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십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편리하게 가까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사실공증을 받을 수 없느냐고요.

 

이번에 저를 통해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직접 의향서에 서명한 후 사실공증을 받은 미국인 교사께서는 너무 편리하다고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동료 교직원들에게도 소개해도 괜찮겠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바라는 바라고 답변하고 지금 다음 고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