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번역] E-6~10 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예술흥행(E-6) E-6 해당자는 수익이 따르는 예술가,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스포츠 선수, 분장사, 매니저 등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으로서 방송, 영화,모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비영리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게스트 등으로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활동 허용(식비, 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사례금 수령 가능) 가. 제외대상 -E-6-2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방송통신..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