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천송도 번역] 괌 미성년자녀 해외여행 부모동의서

by 인천송도인 2023. 1. 10.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연락 주셨습니다. 모레 딸이랑 괌에 여행가는데 오늘 중에 미성년자녀 해외 여행 부보동의서 사실 공증을 받을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둘러 동의서 양식을 한글본과 영어본을 함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고 점심 시간 이후에 방문해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부모동의는 법률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운용에서 규정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곤 , 부모님뿐 아니라 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써서 준비해 갔는데도 한번 보여줄 일이 없는 경우도 많아 괜히 했다는 기분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 규정에 맞지 않으니 돌아가라면 없는 억울한 일도 생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규정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남들은 하지 않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위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자식 가진 부모님의 숙제로 됩니다.

 

가령 미국과 캐나다는 공증을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영문동의서는 각국에서 공증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공증제도를 갖고 있어 일대일 대응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외국에서 말하는 공증은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공증과 번역행정사의 인증을 포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사실확인증명서(사실인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미국 CBP지침상 미성년자는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모 미동반 동의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어디로, 언제, 왜에 관한 여행 사유와

동반 부모의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참고로 CBP , 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 (美合衆國 關稅國境保護廳,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CBP / CBP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입니다. 미국 시민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그리고 세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와이, 괌, 사이판의 경우는 

 

국령이므로  CBP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기준도 18세가 되겠죠.

 번역행정사의 사실인증(사실확인증명서) 부모동의서를 사용하실 있습니다.

 

보내주신 양식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서 수월하게 부모동의서를 작성 발급해 드렸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복사해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첨부해서 보다 완벽한 부모동의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에 영어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오전에 주문해서 점심 시간에 부모동의서를 받아가시게 되는 어머니께서 감사하단 말씀이 절로 나오시네요. 저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