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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 번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번역

by 인천송도인 2023. 1. 10.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영국에 사업 진출을 위해 외국 기업에 제출하는 서류가운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회사 인감증명서 번역을 의뢰했습니다.

 

앞선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기본 서류로는 정관,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주주명부만 변호사 번역 공증을 물어보셨고,나머지는 번역만을 의뢰하셨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에 대한 등기 사항이 기재된 공적장부이지요.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기초 정보부터 저당여부·가압류 등 부동산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모두 확인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등기부등본'으로 불렸던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땅과 부동산의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건물고유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관할 등기소를 찾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메뉴를 찾아 간편 발급이 가능하다. 비용은 열람은 700, 발급은 1,000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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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체 협회 등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등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서는 먼저 그 실체를 알고자 정관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금융거래내역서와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번역공증을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 만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