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살다 보면 흐름이라고 해야 할까 추세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요. 요즘 제 사무실에는 사실인증을 해달라고 오는 손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퇴근 시간이 지나 어물쩡거릴 때 전화가 옵니다.
보통 외국에 보내는 위임장, 초청장 등은 변호사 사실공증을 받게 됩니다. 요즘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띄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성년자녀 부모여행 동의서나 가디언 지정 동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혹은 보호자가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부모가 공증사무소를 찾아 서명하고 공증받게 되지요.
그런데 행정사법 제2조 1항 5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20조 2항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행정사이자 번역행정사로서 사실확인증명서(사실인증)를 영어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영어로 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캐나다 측에서 공증을 해오라고 했다며 문의하시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는 공증받을 필요가 없으며 말씀드리니까 그곳에서는 운전면허증에 직인이 직접 날인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도장이 필요하다고 한답니다.
요즘은 운전면허증을 다 출력하여 사용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나 봅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직인을 찍어 달라고 하니 다 출력해서 사용해서 그럴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원본대조필 공증이 있었으나 그 제도도 없어지고 굳이 공증을 받으려면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증사무소의 설명입니다. 지금 문제는 영어로 발급받은 문서의 진위를 밝히는 것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번역공증은 사서증서(공문서의 반대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임) 인증입니다. 즉 사문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문서에 대해서는 번역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번역공증은 공증인이 문서 내용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번역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면 이에 대해 공증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진위를 공증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인의 자격과 능력을 공증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번역인은 해당 외국어를 번역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번역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해당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자격증
② 번역 능력인정 시험, 국제 통번역사 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
③ 해당 외국어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사 이상의 학위 증명서
④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 증명서
⑤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 증명서
⑥ 2년 이내에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 (토플 쓰기 25점, 토익 쓰기 150점, 텝스 쓰기 71점)
⑦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경력의 증명서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 답은 오직 저희 번역 행정사의 사실인증(사실확인증명서)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분은 캐나다에 거주하시다다가 잠시 한국에 오셨다가 귀국하면서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발급받아 전달하려다 이런 수고를 감당하게 되었나 봅니다.
👒🛒🎡🏟💝🔆✈💛💦
간단하게 신상을 조사하고 바로 사실인증을 해드렸더니 그동안의 수고에 비해 너무 쉽게 일처리가 되어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