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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 번역] 태국 혼인관계증명서 번역인증

by 인천송도인 2024. 11. 15.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태국에서 결혼하여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를 위해 태국 혼인관계증명서 번역인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엔 번역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구청에 신고를 하려면 최소한 인증서(번역확인증명서) 번역공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 번역만 해오라고 하시더군요.

 

의아했지만 고객의 요구를 제가 마음대로 없어 일단 번역을 해서 번역본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에 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장이란 것이 인증서에 찍힌 직인을 말하는데 저는 그것으로 수입이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고, 인증서를 발행해 드렸습니다. 약간의 수고로움이 더해졌지만,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고자하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국제결혼으로 태국분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제 다반사라 저도 태국 혼인관계증명서 번역을 여러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영어로 번역인증받아 오셨습니다.

 

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음처럼 구성돼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 증명서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발급 기관명
  • 태국어와 영어로 병기
  1. 당사자 정보
  • 신랑과 신부의 성명 (태국어/영어)
  • 생년월일
  • 국적
  • 신분증 번호
  • 혼인 혼인상태 (미혼/이혼/사별)
  • 양측 부모의 성명
  1. 혼인관련 정보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 장소
  • 증인 2명의 성명과 서명
  • 담당 공무원의 서명
  1. 법적 효력 관련
  • 공증 번호
  • 공증인 서명과 날인
  • 아포스티유 확인 (해외사용 )

 

증명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공증이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