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미국 비이민비자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이민비자는 A1~A3까지 82종류가 있습니다.
상용 또는 관광 비자는 상용, 관광 비자에 해당하는 비자는 B-1 비자, B-2 비자라는 명칭으로 분류됩니다.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경우 사업 또는 컨설팅, 컨퍼런스, 컨벤션 등에 참여하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들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B-2 비자는 관광 목적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단순 여행과 친구 또는 친척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B-2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학생 비자는 미국 내 인가받은 단과 대학, 종합 대학, 고등학교 또는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F-1 비자라고 불리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업 비자는 전문직으로서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 임시적으로 계절 농업이나 한시적 서비스 일자리로 근무하는 경우 계절 농업 노동자 비자인 H-2A를 발급받습니다. 미국 내 노동자가 부족한 분야에서 취업하는 경우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비자인 H-2B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국 비이민 비자 종류
비자 기호 | 비자의 대상자 |
A1 | 대사, 장관, 직업 외교관, 영사관리 또는 그 직계가족 |
A2 | 기타 외국 정부 관리와 직원 또는 그 직계가족 |
A3 | A1 or A2비자 소지자의 보좌관, 개인적 도우미, 개별 수행원과 그 직계가족 |
B1 | 사업 목적의 임시 방문자 |
B2 | 관광 목적의 임시 방문자 |
B1/B2 | 사업과 관광 목적의 임시 방문자 |
C1 | 환승 외국인 |
C1/D | 환승 외국인 또는 선원 |
C2 | 유엔 본부 조약 11.(3), (4), or (5)조에 의한 유엔 본부로 환승 목적인 외국인 |
C3 | 환승 목적인 외국 정부 관리, 직계 가족, 보좌관, 개인 도우미, 개별 수행원 |
CW1 | 북 마리아나 제도 공화국 임시 노동자 |
CW2 | CW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
D | 승무원(선박 또는 항공) |
E1 | 조약국의 무역 사업자, 배우자, 자녀 |
E2 | 조약국의 투자자, 배우자, 자녀 |
E2C | 북 마리아나 군도 공화국 투자자, 배우자, 자녀 |
E3 | 호주 조약에 따른 외국인 특수 직업군 종사자 |
E3D | E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
E3R | 재입국하는 E3 비자 소지자 |
F1 | 학문 또는 언어 연수 프로그램 학생 |
F2 | F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
F3 | 캐나다, 멕시코 국적의 학문 또는 언어 연수 프로그램 학생 |
G1 | 국제 기구에서 인증하는 국가의 주요 상주 대표, 스태프, 직계 가족 |
G2 | 국제 기구에서 인증하는 외국인 멤버와 직계 가족 |
G3 | 국제 기구에서 인증하지 않았거나 멤버가 아닌 외국 정부 대표와 그 직계가족 |
G4 | 국제 기구의 관리, 직원 그리고 직계 가족 |
G5 | G1-G4 비자 소지자의 보좌관, 개인 도우미, 개별 수행원 또는 직계 가족 |
H1B | 특수 직업군 종사자 외국인 |
H1B1 | 특수 직업군 종사자인 칠레나 싱가폴인 |
H1C | 의료진 부족 지역의 간호사 |
H2A | 미국 내 부족한 농업 용역 제공하는 임시 노동자 |
H2B | 미국 내 부족한 기타 용역 제공하는 임시 노동자 |
H3 | 연수자 |
H4 | H1B/B1/C, H2A/B 또는 H–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
I | 외국 정보 언론 대표와 그 배우자, 자녀 |
J1 | 교류 방문자 |
J2 |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
K1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
K2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의 자녀 |
K3 | 이민 비자 문호 대기 중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K4 | K3 비자 소지자의 자녀 |
L1 | 주재원(간부, 경영, 특수 지식 소지자의 외국 지사에서의 임용 계속) |
L2 |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
M1 | 직업교육 또는 그 외 비 학술 프로그램 학생 |
M2 | M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 |
M3 | 직업교육 또는 그 외 비 학술 프로그램 학생 중 등 하교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적자 |
N8 | SK3 또는 SN3 비자 소지자의 부모 |
N9 | N8, SK1, SK2, SK4, SN1, SN2 또는 SN4 비자 소지자의 자녀 |
NATO 1 | NATO회원국(그 종속 기관의 회원국 포함)의 주 미 영주 거주 대표, 거주 공무 수행인, 사무 총장, 부 사무 총장 등 비슷한 계급의 영구 NATO 간부와 직계 가족 |
NATO 2 | 그 외 NATO 회원국(그 종속 기관의 회원국 포함) 대표, 고문, 대표가 지명한 기술 전문가 또는 직계 가족; NATO 휴전 조약 또는 국제 군사 조약의 실행을 위해 입국한 멤버와 그 동반 가족 (특정 조약에 대한 비자가 허락된 경우) |
NATO 3 | NATO 회원국(그 종속 기관의 회원국 포함) 대표를 동반하는 공식 사무 직원과 직계 가족 |
NATO 4 | NATO 관리 (NATO1을 제외한), 와 직계 가족 |
NATO 5 | NATO4로 분류되는 NATO 관리를 제외한 NATO의 미션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전문가와 동반 가족 |
NATO 6 | NATO 휴전 조약 또는 국제 군사 조약의 실행을 위해 입국한 민간인 멤버와 그 동반 가족 |
NATO 7 | NATO1, NATO2, NATO 3, NATO4, NATO5, 와 NATO6 비자 소유자의 보좌관, 개인 도우미 또는 개인 고용인 또는 직계 가족 |
O1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 |
O2 | 비자 소지자 중 예술, 체육 활동을 지원, 보조하기 위한 외국인 |
O3 | O1또는 O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
P1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체육인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단의 멤버 |
P2 | 상호 교류 프로그램의 예술인 또는 연예인 |
P3 |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의 예술인 또는 연예인 |
P4 | P1, P2, 또는P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
Q1 | 국제적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
R1 | 종교적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
R2 | R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
S5 | 범죄 조직이나 사업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 |
S6 | 테러리즘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 |
S7 | S5 또는S6 비자 소지자의 적격의 가족 |
T1 | 인신 매매의 심각한 피해자 |
T2 | T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
T3 | T1 비자 소지자의 자녀 |
T4 | T1 비자 소지자의 부모 |
T5 | T1 비자 소지자의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 자매 |
T6 | T1 비자 소지자의 성인 또는 동반 수혜자의 미성년 자녀 |
TN | NAFTA 전문직 종사자 |
TD | NAFTA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나 자녀 |
U1 | 범죄 행위의 피해자 |
U2 | U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
U3 | U1 비자 소지자의 자녀 |
U4 | 21세 미만인 U1 비자 소지자의 부모 |
U5 | U1 비자 소지자의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 자매 |
V1 | 이민 비자 문호 대기 중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
V2 | 이민 비자 문호 대기 중인 영주권자의 자녀 |
V3 | V1 또는 V2 비자 소지자의 자녀 |
출처: [나눔외국어번역행정사 사무소] 등
'담이 없는 출입국 > 따져보는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송도 번역] 외국인 등록할 때 체류자격별로 제출서류가 다르네요 (0) | 2021.12.27 |
---|---|
[인천송도 번역] 외교비자, 예우비자, 공무비자 그리고 보통비자 (0) | 2021.12.27 |
[인천송도 번역] ‘비자 복권’ 으로 알려진 이민 비자 (0) | 2021.12.27 |
[인천송도 번역] 5순위로 나뉘는 미국 취업 이민 비자 (0) | 2021.12.27 |
[인천송도 번역] 가족 초청 미국 이민 비자 간단 정리 (0) |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