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이민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취업기반 이민 비자는 5순위 범주로 나뉩니다.
◇ 취업 이민
비자 기호 | 비자 해당자 |
취업 이민 1순위(최고 인력) EB-1 | |
E11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
E12 | 탁월한 교수나 연구가 |
E13 | 다국적기업 관리자 |
E14 | E11, E12, 또는 E13의 배우자 |
E15 | E11, E12, 또는 E13의 자녀 |
취업 이민 2순위(고학력 소지 전문 인력 혹은 우수 능력 인력) EB-2 | |
E21 | 고학력 학위 소지 전문가, 특별한 능력 소지자, 또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 |
E22 | E21의 배우자 |
E23 | E21의 자녀 |
취업 이민 3 순위(숙련공, 전문직, 기타 인력) EB-3 | |
E31 | 숙련공 |
E32 | 학사학위 소지 인력 |
E34 | E31 또는 E32의 배우자 |
E35 | E31 또는 E32의 자녀 |
EW3 | 기타 인력(따로 구분된 그룹, 개수 제한 있음) |
EW4 | EW3의 배우자 |
EW5 | EW3의 자녀 |
취업 이민 4 순위(정해진 특별 이민) EB-4 | |
BC1 | 미 세계 언론 기구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혹은 그 후속 기관 산하 국제 방송국에서 고용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
BC2 | BC1의 동반 배우자 |
BC3 | BC1의 동반 자녀 |
SD1 | 종교 성직자 |
SD2 | SD1의 배우자 |
SD3 | SD1의 자녀 |
SE1 | 현재 혹은 과거에 해외 주재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SE2 | SE1의 배우자 |
SE3 | SE1의 자녀 |
SF1 | 과거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SF2 | SF1의 배우자나 자녀 |
SG1 | 과거에 파나마 운하 지역에 있던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SG2 | SG1의 배우자나 자녀 |
SH1 | 1979년 4월 1일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SH2 | SH1의 배우자나 자녀 |
SJ1 |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신분조정에만 해당) |
SJ2 | SJ1의 동반 배우자나 자녀 |
SK1 |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 기구 직원 |
SK2 | SK1의 배우자 |
SK3 |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 기구 직원의 아들이나 딸 |
SK4 | 특정 조건에 맞는 사망한 국제 기구 직원의 생존한 배우자 |
SL1 | 청소년 법원 부양 가족(신분 조정에만 해당) |
SN1 |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민간인 |
SN2 | SN1의 배우자 |
SN3 |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민간인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
SN4 |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사망한 민간인의 생존하는 배우자 |
SP | 2001년 9월 11일 이전에 그의 취업을 위하여 노동국 선승인이나 취업 이민 청원이 접수된 외국인 중에서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그 신청이 무효로 된 사람, 그러한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고아가 된 아이의 조부모 |
SR1 | 특정 조건에 맞는 종교 관계 종사자 |
SR2 | SR1의 배우자 |
SR3 | SR1의 자녀 |
취업 이민 5 순위(고용 창출 조건부 투자 이민) EB-5 | |
C51 | 고용 촉진 지역 외의 고용 창출 |
C52 | C51의 배우자 |
C53 | C51의 자녀 |
T51 | 고용 촉진 지역 시골 지역내의 고용 창출 |
T52 | T51의 배우자 |
T53 | T51의 자녀 |
R51 | 고용 촉진 지역 외의 투자 실험 프로그램 |
R52 | R51의 배우자 |
R53 | R51의 자녀 |
I51 | 고용 촉진 지역 내의 투자 실험 프로그램 |
I52 | I51의 배우자 |
I53 | I51의 자녀 |
출처: [나눔외국어번역행정사 사무소] 등
미국 이민 비자는 비자 종류에 따라 준비 서류도 다 다르지만 기본서류들은 공통으로 많이 준비하십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어 또는 지원하는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문서는 인증 된 번역과 함께 제공되어야합니다.
번역에는 번역자가 서명 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미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되어 있는 서류를 공인번역을 진행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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