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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없는 출입국/만만찮은 실전

[인천송도 번역] F4신청위한 국적상실 신고 (성과 이름과 바뀐 경우)

by 인천송도인 2022. 9. 22.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처가와 어린 시절부터 이웃하여 사셨다가 미국에 이민 가셨던 부부가 F4 비자를 신청하는데 도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F-4-1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코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자격변경이 안돼, 먼저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국적상실 신고가 안돼 있어 먼저 한국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내부터 신청을 시작하기로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먼저 국적상실을 신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하이 코리아를 통해 거주지 관할인 춘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터뷰 예약을 신청하여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저와 접선(?)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민하여 이제는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 한국의 매뉴얼과 양식을 접하다 보니 나름 골치가 아팠겠지요. 미국 시민이지만 아포스티유란 말도 처음 접해 당황해하셨습니다.

 

다행히 이 분은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뗄 필요가 없어서 당연히 아포스티유 발급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면제 대상이 되어 가장 편하게 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지요.

 

참고로 [한국어 능력 및 해외범죄경력 제출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면제 대상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19. 9. 2. 이전에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 면제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60세 이상인 사람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 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면제대상 포함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 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

 

그런데 암만 작은 산이라도 고비는 있는 법,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뗀 이분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미국 여권상의 이름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이 코리아를 통해 구한 국적상실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상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동일인 입증자료 제출

 

()’이 변경된 경우

외국여권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姓이 다른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등재) 제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증명자료 또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 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① 미국 시민권증서 뒷면에 NAME CHANGE 확인내용이 기재된 자
② 외국법원의 이름 변경관련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
③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예시 : 한국인 김길동이 미국 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

 

 

아내분의 경우에는 미혼인 상태에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한 번 한국 이름이 미국식으로 바뀌었고, 결혼을 하면서 성이 또 한 번 미국식으로 바뀌어 두 번 바뀐 셈이 됩니다. 그래도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고, 시민권 증서 뒷면에 Name change 내용이 부기되어 있어 증명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행정경험이 거의 전무한 아내분께서 불안한 마음에 동일인 확인서를 준비해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일인 확인서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 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절차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다만, 중국의 경우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

 

해외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이때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 증서는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으나 번역 행정사의 번역본과 번역자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외국어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나, 행정사법 제2,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는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만 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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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하나 끓이더라도 소소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의외로 많고, 잘 준비할수록 그 맛이 더 좋듯이 이번 F4신청 과정도 다른 비자에 비하며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당사자로선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내분과의 수많은 카톡 대화를 통해서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