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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없는 출입국/따져보는 이론

[인천송도 번역] D계열 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by 인천송도인 2021. 12. 28.

문화예술(D-1)

D-1 해당자는 돈 버는 목적이 아닌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첫째,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국내 체류외국인이며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행사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식비 및 교통비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예술(D-1) 소지자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넷째, 입장 바꾸어 주한외국공관원 가족(A-1~2)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활동(D-1)을 외교통상부 추천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청서(별지34호), 여권 원본,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외교통상부 추천서

대사관의 협조공문 또는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관련단체 서류 사본

해당 입증서류

 

 

유학(D-2)

 

유학 비자의 체류자격외 활동은 내용이 많아 별도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기술연수(D-3)

 

D-3 해당자는 국내 산업체 연수생입니다.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을 억제합니다.

 

일반연수(D-4)

 

D-4 해당자는 어학, 조리, 패션 디자인 등 교육기관 연수생입니다.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을 억제하며 유학(D-2)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와 일반연수(D-4-1)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외 활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4-1 자격소지자는 어학연수 자격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취재(D-5)

 

D-5 해당자는 국내에 주재하는 특파원 기자 카메라맨 등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면제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2.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의 내용입니다.

.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 학교 · 종교 등 사회복지시설 · 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공통사항: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 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종교(D-6)

 

D-6 해당자는 종교인이거나 종교 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면제 범위 확대

취재(D-5) 등과 동일합니다.

 

2. 체류자격외 회화지도 활동

취재(D-5) 등과 동일합니다.

 

3.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체류 자격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 종교(D-6) → 교수( E-1)의 경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 입증서류 ③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④ 학위증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교수(E-1) → 종교《D-6)의 경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 입증서류 ③원근무처의 동의서 ④ 해당단체 설립허가서

 

주재(D-7)

 

D-7 해당자는 외국계 회사 지점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사람입니다.

 

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면제 범위 학대

취재(D-5) 등과 동일합니다.

 

2. 체류자격외 회화지도 활동

취재(D-5) 등과 동일합니다.

 

3.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에 대한 동일계열 회사 내의 주재(D-7) 자격의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징〃 수수료 ②파견명령서(본사 발행)원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등)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와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신고(허가)관련 서류(지사 설치허가서 등)원근무처장의 동의서영업 실적증명 서류 .법인 납세사실증명원 등

 

4. 외국인투자기업 CEO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이 가능합니다.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상: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총(학)장의 추천서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근무처장의 동의서

 

기업투자(D-8)

 

D-8 해당자는

-외국인이 투자한 법인의 필수 전문인력입니다.(D-8-1)

-벤처투자자입니다.(D-8-2)

-우리나라 사람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입니다.(D-8-3)

-지식재산권이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입니다.(D-8-4)

 

기업투자(D-7)의 체류자격외 활동중 '체류자격외 면제범위 확대'와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은 전항을 참고하세요..

 

무역경영(D-9)

 

D-9 해당자는 무역거래를 하거나(D-9-1) 산업설비를 설치 보수하거나(D-9-2) 선박건조 감독을 위하여 파견(D-9-3) 된 사람입니다.

 

무역경영(D-7)의 체류자격외 활동은 기업투자(D-8)과 같습니다.

 

구직(D-10)

 

D-10 해당자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해 구직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류자격외 활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