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E-1) 해당자는 전문대 이상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를 하는 교수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면제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의 내용입니다.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 학교 · 종교 등 사회복지시설 · 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공통사항: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 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이 가능합니다.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4.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가. 허가대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 국 · 공립연구소 , 기업부설 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자격기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한 자
다. 제출서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연구기관 입증서류
5.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 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을 허가합니다.
가. 허가대상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 세라믹 · 화학), 수송기계 , 디지털가전 . 환경 · 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사람
나. 자격기준
-정보기업(IT)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분야 종사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신청서류
①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 추천서 ⑤경력증명서(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6. A-1, A-2 소지자에 대해 자격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가.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 강시(E-2), 외국인학교 교사(E-7), 외국어 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 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사람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 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외교부 고용추천서 ⑦ 교육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7. 협정 (A-3) 자격 소지자의 교수( E-1) 자격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가. 자격요건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교육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⑦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8.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을 허용합니다.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을 준용합니다.
9.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 종교(D-6) → 교수(E-1)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 입증서류 ③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④ 학위증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교수(E-1) → 종교(D-6)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수수료 ②동일재단 입증서류 ③원근무처의 동의서 ④ 해당단체 설립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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