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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없는 출입국/따져보는 이론

[인천송도 번역] 유학(D-2)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by 인천송도인 2021. 12. 28.

유학(D-2)비자 해당자는 전문대학이상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유학생입니다. 아직 돈을 벌지도 못하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생활비를 조달하려면 그저 학업에만 신경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연 체류자격외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들이 체류목적인 교육과 연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는 행정의 고민도 깊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센트럴파크

 

첫째,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에 대한 활동 특례입니다.

허가대상은 석 박사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입니다.

-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i)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ii)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iii)「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MJST 소속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수수료입니다.

주의할 것은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D-2)의 일반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둘째,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 기본원칙은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활동에 한정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이 적용됩니다.  

( 예시 :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합니다.

 

나. 대상

대상은 유학 (D-2) 및 어학연수 (D-4-1, D-4-7) 자격 소지자로 일정 수준의 힌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된 자에 한합니다. 중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f 학사 4년)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석 · 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 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허용범위

<한국어 능력별 , 학위과정별 허용시간(19.6.11부 시행>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토픽 , KIIP)
시작
시기
허용시간
주중 주말,
방학기간
어학
연수
과정
무관 '18.10.1 이전 6개월후 20시간
2급 미충족 상동 1 0시간
O 상동 20시간
전문
학사
과정
무관 '18.1 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제한없음
3급 미충족 상동 10시간
O 상동 20시간 제한없음
학사
과정
1'-2
학년
'18.1 0. 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제한없음
3급 미충족 상동 1 0시간
O 상동 20시간 제한없음
3-.4
학년
'18.1 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제한없음
4급 x 상동 10시간
O 상동 20시간 제한없음
석/박사 과정 무관 '18.1 0.1 이전 제한없음 30시간 제한없음 
4급 x 상동 15시간                    "
O 상동 30시간 제한없음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허용 분야(예 시 )>

- 일반 통역 · 번역 , 음식업 보조꽁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 일본어 ,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장소 변경>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확 생딤당i-71-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허가 기준 등>
-제한대상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 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이면 제한)

-불성실 신고자 = 시긴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 (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등은  해i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F9, E10 비전문분야

-근무형태 제한 = 파견근무 원거리(거주지역 기준 1시간 이내 거리:취업 제한 처리요령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라.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수수료

-시간제취업 추천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마.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을 내리며 입국규제는 유예합니다.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을 제한합니다.

 

셋째, 유학생(D-2) 배우자의 단순 노무 직종외 취업활동을 허가합니다.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에 대해 자격외 활동허가 후 취업할 수 있으나, 단순 노무 직종은 자격외 활동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