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 번역 행정사입니다.
영주권 소지자인데 국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체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되어 발행되지만, 적장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소는 한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으로선 억울한 느낌이 들기는 하겠지만, 이 한줄 때문에 제게 번역인증을 맡겨야 합니다.

사실 번역이라기 보단 양식작업에 가깝지만, 오히려 글자 하나하나 제대로 옮겨 적었나 신경쓰다 보면 실제로 들이는 시간은 일반 번역작업보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술 더 떠 외국인 체류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이름만 영어로 되어 있고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한자 때문에 번역(?)을 해야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고객께선 한건이라고 말씀해서 통상 한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씀드렸더니, 막상 5장을 가져왔습니다.
2001년 우리나라에 기술연수(D-3) 비자로 입국해서 방문동거,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영주로 비자 자격이 바뀌면서 5장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엇비슷하니 그냥 부른 가격에 해달라고 강변하는 바람에 더구나 제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설레발에 그냥 부른 가격에 해드리고 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돈은 돈, 일은 일. 도표, 직인, 표 하나마다 신경을 기울이며 한칸한칸 메워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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