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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없는 출입국/따져보는 이론

[인천송도 번역] E-2~5 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by 인천송도인 2021. 12. 28.

회화지도(E-2)

E-2 해당자는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어학연수원 등에서 회화지도를 하는 강사, 보조교사 등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면제 범위 학대

교수(E-1) 등과 동일합니다.

 

2. 체류자격외 회화지도 활동

교수(E-1) 등과 동일합니다.

 

센트럴파크

3. 회화지도(E-2)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i, A-2, 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i,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시 · 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어보조교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층》 수수료

② 합격증명서 ③ 고용계약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 검증하므로  제출  면제

 

-상기 영어보조교사를 제외한 회화지도강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채용신체검사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 , 코카인 , 아편 , 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⑧ 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4.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가.대상

-교육부(시.도 교육감) 주관 "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함

-유학(D-2)자격을 소지한 대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으로서,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10년 이상 영어에 의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② "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 합격통지서(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 · 도 교육감 발급) ③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캠프 외국인강사의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가. 허용기준

-허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영어문화원, 외국어체험마을 등) 주관 시에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한 경우

※ 캠프운영 주체 문제는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음

-불허: 학원 등에서 기존시설을 벗어나 캠프를 운영하거나 개최가능 단체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학원 측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대상자

-교수(B1) 자격 소지자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

-회화지도(E-2) 소지자 근무처추가 허가 받은 자

-단기취업(C-4-5, 영어캠프)자격 소지자 : 별도신고나 허가절차 불요

 

6. 고액투자 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교수(E-1)와 동일합니다.

 

 

연구(E-3)

 

E-3 해당자는 자연과학, 산업상 고도기술,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과학기술자, 연구자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면제 범위 학대

교수(E-1) 등과 동일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을 허가합니다.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工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부 승인상신

 

3. E-1. E-3 자격소지 고급인력의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교수(E-1) 등과 동일합니다.

 

4.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 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 연구《E-3) , 기술지도(E-4) 지격으로의 활동을 허가 합니다.

가. 허가대상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H) 분얘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I),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힉) 수송기계 , 디지털가전 . 환경 · 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 자격기준

-박사 학위 소지자

-석사 학위 소지지로서 3년 이상 경력지(단, 국내 석사 학위 소자자는 경력 요건 면제)

 

다. 신청서류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5. A-1, A-2 소지자에 대해 자격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가.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 강시(E-2), 외국인학교 교사(E-7), 외국어 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 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사람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 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외교부 고용추천서 ⑦ 교육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6.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교수E-1) 자격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가. 자격요건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교육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⑦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7.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을 허용합니다.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을 준용합니다.

 

 

 

◇기술지도(E-4)

E-4 해당자는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 특수기술등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면제 범위 학대

교수(E-1) 등과 동일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을 허가합니다.

-연구(E-3) 등과 동일합니다.

 

3.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아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을 허가합니다..

가. 허가대상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 세라믹 · 화학)), 수송기계 , 디지털가전 , 환경 · 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사람.

 

나. 자격기준

-정보기업(IT)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분야종사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신청서류

①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징;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원고용주의 동의서 ④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⑤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연구(E-3) 등과 동일합니다.

 

 

 

전문직업(E-5)

E-5 해당자는 항공기 조종사, 의료기관 근무자, 인턴레지던트, 선장 등 전문업무 종사자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면제 범위 학대

교수(E-1) 등과 동일합니다.

 

2.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연구(E-3) 등과 동일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을 허가합니다.

-연구(E-3) 등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