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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없는 출입국/따져보는 이론

[인천송도 번역] E-6~10 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by 인천송도인 2021. 12. 28.

예술흥행(E-6)

E-6 해당자는 수익이 따르는 예술가,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스포츠 선수, 분장사, 매니저 등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으로서 방송, 영화,모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비영리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게스트 등으로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활동 허용(식비, 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사례금 수령 가능)

 

센트럴파크

 

가. 제외대상

-E-6-2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필요)

④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해당자)

  A-1, A-2자격 소지자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전외빈담당관)의 추천서

*제출서류 및 체류실태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2.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면제 범위 학대

교수(E-1) 등과 동일합니다.

 

3.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연구(E-3) 등과 동일합니다

 

 

특정활동(E-7)

 

E-7 해당자는 우리나라 기관과 계약에 따라 지정된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지정된 활동은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면제 범위 학대

교수(E-1) 등과 동일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을 허가합니다.

-연구(E-3) 등과 동일합니다.

 

3. 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을 허가합니다.

-외교(A-1), 공무(A-2) 등과 동일합니다.

 

4. 외교(A-1), 공무(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할동 허가 범위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 강사楓2), 외국인학교 교사(E-7),  외국어 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 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해당 자격 입증 서류 : 해당 체류 자격의 자격외활동서류

 

5.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연구(E-3) 등과 동일합니다

 

6. 방문동거(F-i)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유학(D-2) , 일반연수(D-4) 및 교수(E-i)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학위증 또는 자격증

 

7.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8. 방문동거(F-1) ,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 교열요원(E-7) 활동을 허가합니다.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천서(해당 기관장)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9.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특례입니다.

가.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강사,보조사감, 행정사무원

(자격요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직계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나.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자격요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인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별도 자격요건 없이 허용*

* 단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재학생 부모나 교직 원의 가족, 해외 본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공인영어시험 T○EIC 800점 이상 또는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계절근로(E-8)

E-8 해당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을 재배수확하거나 수산물을 원시가공 하는데 취업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F-1-5, F-1-9 소지자 " 에 대해 자격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신청자 요건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 이상의 범위에서 국내 지자체가 결정한 연

령을 충족할 것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체류하고 있는 가족을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추천하고 ,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결정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수수료(12만원)

 외국인등록증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⑤ 계절근로자로 배정하였음을 확인하는 지자체 발급 공문

 

2. 계절근로자(C-4, E-S)는 계절근로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전문취업(E-9)

E-9 해당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억제합니다.

 

 

◇선원취업(E-10)

E-10 해당자는 내항선원, 어선원, 순항여객선원 등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어선원(E-10-2)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 (대상) 어선원(E-10-2)

-(허용하는 다른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 (해당활동) 어획물에 대한 건조, 포장 등 어획물과의 연계 작업활동

- (허용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필요

· 원 고용주와 체류자격 외 활동 예정 근무지 고용주가 동일할 것

· 어획에서 위판 과정상 어획물 생산활에 부수되는 작업일 것

-(허용시기) 조업기 중 (금어기 중 신청은 가능)

-(허용인원) 해당 외국인선원의 선박 실제 근무 외국인선원 중 1/3 이내

-(허용기간) 본 체류자격의 체류허가기간 중 1/3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