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카톡으로 F-4 비자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질문 답변 내용이 앞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실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옮겨왔습니다.
<고객>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한국방문을 앞두고 있고요. 한국비자를 (F4)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준비해야되는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인천송도 행정사>
연락 주셔서감사합니다. 미리 검색해 보셨겠지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immigration.go.kr)에 사증업무 자격별 안내 메뉴얼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가진 매뉴얼을 첨부해 보냅니다.
서류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6개월 이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본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자녀인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중국적인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약 2~4주 정도의 출입국 방문예약 대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조부모)의 일방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F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조부모) 일방의 국적상실신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국외(재외공관)에서 F4사증 발급 신청 / 국내 입국 후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만 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약 1개월 정도의 방문예약 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에서 F4비자 및 국내거소신고(거소증발급)를 동시에 하는 경우
- 무비자, 단기방문비자로 국내 입국 후, 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물론, 해외 시민권증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와 같은 서류는 해외에서 챙겨가지고 들어오셔야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객>
아, 네 그렇군요.
한국 국적을가졌다가 미국 시민권취득후 포기한 경우라 해외범죄기록 및 시민권증서 등의 서류를 챙겨가야 될 것 같네요. 서류들을 준비해서 한국에 입국한 뒤 며칠 후 사무실에 들릴게요.감사합니다.
<인천송도 행정사>
미국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는 FBI 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를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합니다.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제출시 제가 번역해 드리면 됩니다.
한국어 능력입증서류 제출은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등은 면제됩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
2)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3)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4)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5) 교육부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1)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2)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3) 60세 이상자
4)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5) 13세 이하인 사람 (형사 미성년자)
6) 재외동포 F4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7)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는 한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무비자(K-ETA) 입국이 가능한 재외동포분들은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신청하지 마시고 한국에 입국하여 F4비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F4비자 신청에서 국내거소신고증 발급까지의 출입국 처리기간은 약 3~4주입니다.
그러나 상기 기간은 통상적인 소요기간으로, 출입국은 정해 놓은 업무 처리기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고객>
네. 입국전 범죄경력 서류신청해서 들어갈께요들어갈게요. 한국어능력시험은 면제 대상이니. 감사합니다.
<인천송도 행정사>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약 2~4주 정도의 출입국 방문예약 대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다 빠른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접수증을 가지고 오셔야겠네요.
<고객>
국적상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인천송도 행정사>
네 알겠습니다.
<고객>
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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