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자녀를 해외유학 보내기 위한 서류의 하나로 소득금액증명서 공인 번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영어로 병기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우리나라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달러로 변환해야 했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보통 미국의 학교 같은 경우 번역 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객은 접수처에서 요구한다시며 변호사 공증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역만 해드리기로 하고 번역본을 부탁하신 당일 저녁 퇴근하며 나의 애마 전기자전거로 배달했습니다.
이미 영어로 병기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고객께 여쭤 보니 증명서 발급 한 달 이내 최저 환율을 기준으로 삼아 달라는 명확한 요청이 있어 인터넷을 검색하여 이를 찾아낸 후 계산기를 두들겨 변환해 적었습니다.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학력에 관한 것입니다.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등이 상황에 따라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가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밝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재정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재직증명서,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주증, 소득금액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출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으니까 기본증명서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밖에 상장, 표창장, 추천서, 자격증, 봉사활동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진료(의무)기록 사실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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