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홍콩 출생 아내의 귀화를 위해 출생증명서와 무범죄증명서 번역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귀화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외국 문서는 번역문과 원문과 함께 번역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번역자 확인서에는 외국어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름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나.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잇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만 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어 번역 행정사만이 번역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홍콩 출생증명서는 홍콩 출생 사망 등기처에서 발행하며 영어로 병기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번호, 출생연월일, 출생장소, 이름, 성별. 부모 이름, 아버지 직업, 신고인 신원 및 주소, 등기일시등기 일시, 등기직원 서명 등 일반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홍콩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여 인민입경조례에 따른 홍콩 본토인 신분이 확정됐는지 여부가 표시되어 있고, 출생 등기후 더해진 이름이 있는지에 대한 난이 있습니다.

외국 증명서를 번역할 때 늘 부딪히게 되는 난관이 있는데 주소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KLN이란 표시가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가우룽 시인 것을 알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고객께서는 가우룽이 아니라 카우룽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홍콩에서 출생하신 분이 지적했으니 그대로 따라야죠.
고객께서는 아포스티유도 함께 발급받으셔서 이것도 번역해 드렸습니다. 아포스티유의 형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서명자, 서명자의 직책, 직인을 찍은 곳,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자, 일련번호, 그리고 인감과 서명란 등이 구성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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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7, 17/F라고 주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FLAT에는 아파트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7 아파트라 하긴 그렇지요. 옆에 17/F가 17층이란데 힌트를 얻어 7호라고 하였습니다.
번역자 확인서 발급 시 번역행정사가 직접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갈 필요는 없지만 의뢰인이 서류를 제출할 때 번역행정사의 번역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사 자격증/사업자 등록증/행정사업무신고증 사본을 동봉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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