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홍콩 출생 아내의 귀화를 위해 출생증명서와 무범죄증명서 번역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홍콩의 무범죄증명서는 중국어만이 아니라 다행히 영어로 발급이 되어 영어 번역 행정사인 제가 번역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이 동양사이어서 왠만큼은 한자와 중국어를 해독할 수 있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편합니다. 중국어 본문과 비교하여 더 정확히 원문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무범죄기록증명으로 표시된 이번 무범죄증명서는 홍콩경찰본부에서 발행했습니다. 신청인이 요청한 홍콩에서의 범죄 기록에 대해 추적 결과 일체의 기록이 없다는 회신의 형태입니다. 수신은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하여 전달되는 형식입니다.

고객은 앞으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귀화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외국 문서는 번역문과 원문과 함께 번역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번역자 확인서에는 외국어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름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나.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잇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만 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어 번역 행정사만이 번역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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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확인서 발급시 번역행정사가 직접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갈 필요는 없지만 의뢰인이 서류를 제출할 때 번역행정사의 번역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사 자격증/사업자 등록증/행정사업무신고증 사본을 동봉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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