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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그린카드 발급위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인증

by 인천송도인 2023. 3. 13.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인천송도에는 국제도시답게 국제커플이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커플의 가족이 미국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연락 주셨습니다.그리고 비자발급의 기본이라고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일체의 번역 인증을 요청했습니다.

 

가족과는 벌써 3번째 일을 맡았기 때문에 비록 외국인이지만 소통과 진행과정에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었죠. 그런데 아마 미국 변호사를 통해 현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외국 서류를 받을 아래 사진처럼 번역이 정확히(accurate) 됐으며, 번역자는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문장이 명시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변호사가 합당한(competent) 인증서에 빠져 있다고 재작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행정사법에 따라 자격이 충분하다 내용이 여러 곳에 적혀있는데도  합당한 추가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쩔 없이 고객께서도 서류를 재발급받고,저도 ‘competent’ 넣어 양식을 만들고 번역된 것을 다시 출력해서 인증본을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미국에 보낼 PDF파일도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competent 하고 accurate 하겠다고 미안한 뜻을 담아 문자 보냈습니다.

 

그린카드[ green card]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발급되는 영주권을 지칭하는 이름임.

  • 초기의 영주권으로 1940년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 흰색의 카드가 발행되었으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민이 급증하자 이민 비자 소유자나 불법 체류자와 구별하기 위해 초록의 그린카드가 발행되었다.
  • 카드의 색채에 따라 부르게 된 그린카드는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와 취업을 보장하는 카드로, 당시 주변국과 제3세계의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꿈의 카드였으나 늘어나는 영주권의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1964년에는 초록에서 푸른색으로 바뀌었고, 다시 짙은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 오늘날 영주권은 핑크색을 띠고 있지만 미국의 영주권은 국내외적으로 그린카드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