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호주에 유학하려는 초등학교 학생의 생기부를 지난해 말 번역인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겠다고 가디언 발급을 위한 발급을 위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일체의 번역인증을 요청했습니다. 흔히 가기혼이라고 칭하는 이들 증명서는 이민과 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그런데 고객께서는 가족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인증은 필요 없지 않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비자 발급 현장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시행되어 외국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라 불리는 이 가족관계 영문 증명서는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징
그런데 이 가족관계 영문 증명서는 우리말 가족관계증명서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문 증명서에 나타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에 관한 사항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입니다.
- 부모에 관한 사항은 부모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이고,
- 배우자에 관한 정보는 기혼인 경우 현재 배우자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은 자녀에 관한 정보가 영문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혹은 모자 관계를 증명하려면 본인과 자녀의 영문 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기재 정보 외에 본인의 이름 변경 사실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사실, 미혼 증명, 자녀에 관한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국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께서는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번역인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받은 영문관계증명서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등재된 분들의 영어 이름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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