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인도가 밀려 옵니다.
확실히 추세란 것이 있나 봅니다. 인도 관련 요청이 이어집니다.
인도에 출장을 가시면서 오뉘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고자 생활기록부와 기본증명서 번역인증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성명 하나 놓고도 이름, 성, 명, 본이 나오는데 이를 명료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접근보다는 행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증명서를 번역할 때마다 소화 안되는 음식을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거리감 때문이겠지요. 간단한 ‘본인’을 번역하느라 여러 사례를 찾아봤지만 me, self, principal, the person himself 등 다양해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Self로 타협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은 어떨까요? Reporter, Registrant, Applicant, Declarer 등이 쓰이고 있으나 내용 전체로 볼 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가령 개명 분야라면 Person who reported the change of name으로 풀어쓰고 있습니다.
‘본’은 한 술 더뜨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Origin of Surname으로 표기하는데 어떤 고객께선 Originf of Family Name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어쩌면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조문의 영어 표현 형식은 법제처에서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조, 항, 조, 목은 가령 제1조1항1호가목의 경우 Article 1 (1) 1 (a)으로 표기합니다. 법제처 규정에 따르면 Article 21-2 (3)으로 간단하게 표기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에는 직인이 찍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외국 기관에서는 직인의 내용마저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직인 표시마저 생략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번역할 때의 양식은 원본과 너무 같아 보이면 위조의 의심을 살 수 있고, 원본과 너무 동떨어져도 품위와 신뢰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행정사들은 이 경계선에서 품위 있고 신뢰를 더할 수 있도록 배치, 장수, 서체의 조절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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