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번역 행정사를 하면서 좋은 것 중의 하나는 세계 각국의 행정과 제도를 앉아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이 PRTD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대한 번역인증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덕분에 PRTD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 캐나다 영주권 여행 증명서(PRTD)란?
캐나다 국외에서 캐나다로 입국 시 꼭 필요한 영주권 카드(PR)가 없는 영주권자에게 캐나다 정부가 발급하는 여행 증명서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버스, 기차, 비행기 또는 보트와 같은 상업용 운송 수단을 통해 캐나다로 돌아갈 때 PR 카드나 PRTD Canada 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또한 PRTD Canada는 캐나다 밖 영주권자 PR 카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했을 때 영주권자에게 발급됩니다.
유효한 PR 카드가 없을 때 캐나다에 다시 입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서류는 PRTD (The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입니다.
2. PRTD 발급 소요시간
캐나다 영주권 여행 서류(PRTD) 처리 시간은 일반적으로 2~8주입니다.
캐나다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1~3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상황인 경우 IRCC에서 예외사항으로 승인합니다만, 확실한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PRTD Canada를 미리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3. PRTD 비자 유효기간
PRTD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캐나다에 입국하자마자 PRTD가 무효화되므로 발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PRTD를 두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PRTD Canada에 지원하려는 경우 Government of Canadad의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내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만료기간이 돼서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번역공증을 요청하러 남편인 캐나다인이 직접 사무실에 왔습니다.
사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영어로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PRTD 발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인 한국주소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한글로 되어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한 줄 때문에 번역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 증명의 하나로 주민등록표 등본(주소 변동)을 함께 번역인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은 이미 대부분 영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번역 작업이라기 보단 양식 만들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 만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고객들께서는 이미 영어로 다 되어있는데 무슨 돈을 받느냐 하지만, 막상 작업하다 보면 만만찮은 시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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