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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필리핀 미성년자녀 여행 부모서 斷想

by 인천송도인 2024. 7. 4.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손님이 뜸하니 오히려 이소리 저소리 늘어놓을 수 있어 좋네요.

 

요즘 한자어를 모르는 젊을 세대에 대해 비야냥 섞인 조롱이 있었습니다. 우천시 OO 장소 변경이라고 공지하면우천시에 있는 OO지역으로 장소를 바꾸는 거냐 묻는 분도 있다더군요.  괜히 단상(斷想)이란 표현을 썼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단상은 교단이나 강단의 위란 뜻은 당연히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이참에 하나 알아두시면 좋지요. 뭐~

 

 

기왕에 AI에게 물어봅니다.

 

단상(斷想)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짧은 생각 또는 글

  • 단상은 짧고 막막한 생각이나 글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정, 생각, 경험 등을 간결하게 적은 것을 단상이라고 합니다.
  • 단상은 일반적으로 시, 에세이, 일기 등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 단상의 목적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생각을 자극하거나,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 불교 용어

  • 불교에서 단상은 마음의 작용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상은 번뇌와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생각과 감정을 끊음으로써 해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단상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볍게 접근했는데 단상이 해탈까지 연결되네요.

그래요 사소한 곳에서 진리가 있지요.

 

주제로 급선회합니다.

띠리링.

 

핸드폰을 통해 고객께서 필리핀이라고 말하는 순간 긴장이 됩니다.

뭔가 고민하게 만드는 나라거든요.

 

타자로 쳤는데 세월이 지나 뭉개진 글자를 번역 아닌 해석하느라 진땀을 흘리게 하는 나라입니다. 보통은 제 인증서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이 나라는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객께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없도록 장벽이 처져 있는 나라이지요. 세계화의 시대에서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쓸데없이 영어권 문화를 묘한 자부심(순전히 제 느낌입니다)으로 삼는 나라이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

 

제가 겪은 필리핀의 부모동의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필리핀의 경우 항공사에 따라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호사 공증까지 필요한 정도로 나뉩니다.

  • 아포스티유 요구 항공사: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팬퍼시픽항공
  • 변호사 공증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 세부퍼시픽: 공증 필요 없음

​미성년자녀의 경우엔 세부퍼시픽이나 국적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겠네요. 

 

그런데  절차들이 무조권 해야 한다이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공증까지만 진행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았음에도필리핀 입국심사에서 불허가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부모동의서는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과 실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필리핀태국베트남은 영사확인까지 요구하나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사확인  받았다고 해서  쓰러  외국인들을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고객께서는 제가 보낸 영어 한글 양식에 빈칸을 입력하여 출력한  변호사 공증사무실에서 사실공증을 받으시면  겁니다.

 

🍁🪻🥦🍍🌮🥖🍱🎂🍷🧉

가끔 번역공증(직접 서명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싸서하려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공증사무실에서도 번역공증은   해주고 사실공증하라  겁니다.

 

번역공증은 부모동의서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필리핀의 특이 사항입니다.

 

필리핀의 경우엔 부모만 동행하면 부모동의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 아버지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문 가족 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어머니가 동행하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합니다.

필리핀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동반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어머니 동반 필요 없음 필요

 

 

필리핀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동반하지 않으면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해당국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서명해야 하는 부모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공증을 받으려면 서명할 부모의 인감증명서와 대리권을 위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여하튼 다른 나라보다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연령은 18/19세입니다.

필피핀의 경우는 15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두명 가운데 한명만, 에를 들어 엄마만 동행하더라도 국내에 남아있는 아빠의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ㅎ서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래 사항을 아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이 같은 아빠와 동행하는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없음

-성이 다른 엄마와 동행하는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도는 엄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된 영어 주민등록등본 필요

-부모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3자가 동행할 경우): 부모동의서 필요(사실공증) *번역공증을 받기도 하지만 법적 효력을 없음. 그래도 번역공증으로 처리되는 것이 현실인 .

부모동의서에 감초 같은 자녀기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정도면 미성년자녀가 필리핀에 여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동의서 말고도 국가간의 문서를 소통하는 있어 별도의 취급을 받고 있는 필리핀은 하루빨리 장벽을 치워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