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자주 오시는 단골 고객입니다.
고객의 신상도 어느 정도 알아 일을 진행하는데 척하면 척입니다.
어머니의 캐나다 비자 발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번역인증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자도 있고 국적 상실자도 있고 부모도 자녀들도 다 있어 빼곡하지만, 이미 가족 대부분의 영어 여권이름도 알고 있고, 주소지도 알고 있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고객께선 2018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증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공증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엔 이민이나 비자발급의 경우엔 제 인증서로도 무방하니, 고객의 입장에선 편하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어 만족하십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알 수 있는 정보는?
- 직계 존비속 관계: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혈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이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양 관계: 입양 사실이 있을 경우 입양 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여부: 가족 구성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대사관 영사과 방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재국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용처
- 혼인신고: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입양신고: 입양신고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상속, 재산 분할: 상속이나 재산 분할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학적 관련 서류: 학적 관련 서류 제출 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각종 민원 처리 시 신분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간: 온라인 발급은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는 소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발급받은 증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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