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번역 행정사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제적등본 번역을 요청했습니다.
한문을 한글로 옮기는 것이니까 어쨌든 번역은 번역이겠죠.
제적등본은 제적된 호적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00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호적등본 기재사항은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관되었고,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가족관계 정보는 제적부로 바뀌었습니다.
제적등본에는 제적편제일 기준으로 과거 호적법이 존재할 당시의 기록들인 호적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들이 등재되어 있고, 구호적사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적지, 호주와 구성원 순서로 작성이 됩니다. 호주의 경우 전 호주, 전 호주와의 관계, 호주승계일자 등이 기본적으로 작성됩니다. 구성원 각각의 호주와의 관계, 출생년월일,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고, 형제자매, 출생, 결혼, 사망 등의 개인 신상정보, 그 변동 사항의 신고일자, 신고자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적지 지명 변경이나 지번 변경 사항 등의 행정적 변동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적등본의 한문을 한글로 옮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획수가 복잡한 한자가 뭉개져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른 내용이나 전체 흐름으로 역추적하여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필로 초서나 해서체로 적어 놓은 것도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장 문제는 한자에 능숙하지 못한 세대의 공무원이 한자를 그려 놓은 경우입니다. 어떤 때는 상형문자 수준입니다. 퀴즈 풀이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도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 번역을 완성해 놓으면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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