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번역 행정사입니다
아마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흐름 소위 트랜드가 있다고요.
미국 영주권을 위해 소위 말하는 3세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번역인증 요청이 잇달습니다.
고객께선 한국이 정말 살기 좋아졌나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위한 대기줄에 한국인은 3명뿐이라고 하더군요.
하긴 요즘엔 역이민이 눈에 띄는 실정이니까요.
자신도 솔직히 미국에 가는 것이 내키진 않지만 딸의 초청으로 마지못해 미국에 간다고 하십니다.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해선 굳이 번역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번역행정사가 발급하는 번역인증서로 충분합니다. 공증을 받으시려면 비용과 크게 늘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증명서라 하더라고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증명서가 제게 전달됩니다.
첫째, 발급자가 다릅니다.
시장, 구청장, 전산운영책임관 등…
둘째, 직인이 다릅니다.
보통은 발급자의 직인이 찍히지만, 민원사무전용 또는 통합민원용 직인이 찍힙니다.
셋째, 대법원 음성서비스 QR코드 여부입니다.
번역을 생략해도 되지만 저는 QR코드를 따서 붙이고, Supreme court voice service라고 표시해 줍니다.
넷째, 무인증명서 발급 여부입니다.

디지털 시대라 무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Automated cocument issuance라고 표시해 줍니다.
이 가운데 생략하거나 두리뭉실 넘어가도 무방한 것이 있으나 저는 왠만하면 원본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번역하거나 표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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