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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사실공증과 사실증명

by 인천송도인 2022. 2. 18.

캐나다에 유학 보낸 자녀의 보호자(Custordian 또는 Guardian)이 바뀌게 되어 가디언 지정 동의서를 새로 해야 한다고 고객이 오셨습니다. 

 

미묘하게 업역을 다투는 분야

가디언 지정 동의서는 부모나 혹은 보호자가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부모가 공증사무소를 찾아 서명하고 공증받게 되지요. 그런데 행정사법 2조제1항2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증명의 범위가 난제인데요. 모든 자격증에는 인접 자격증 혹은 유사 자격증과 미묘하게 업무영역을 다투는 분야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공증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사실 증명은 기존 공증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혹 외국어 번역 행정사 중에서 사실공증 대신에 사실증명을 발급하는 분이 계십니다.

Certificate of Attestation과 Sworn Statement과 Affidavit

이분들은 그 사실증명을 영어로는 Certificate of Attestation이란 선서형태의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선서 형태의 증명서로 자주 쓰이는 것으로는 이밖에 Sworn Statement(선서진술서)나 Affidavit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입장에서 Certificate of Attestation은 고객이 행정사 앞에서 직접 진술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적게 됩니다. Sworn Statement는 번역자인 행정사가 사실에 입각하여 번역했다는 사실을 선서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위증이 있을 시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Affidavit은 직역하면 "그는 맹세했다"라는 뜻으로 "권한있는 관리(또는 공증인)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서약하고, 작성하는 법률상 진술서"를 일컫는 라틴어 법률용어입니다. Affidavit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줄수도

저도 처음에 저희 번역 행정사의 업역을 넓히자는 의도로 사실증명을 발급하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고객께서 캐나다 측에서 번역공증을 말씀하셨다고 하여서 공증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계약같은 중대한 법률관계가 아니라면 사실증명으로 해도 충분한  경우인데도 공증을 고집하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하루속히 잘 정리되어 자식들 유학 보내는 부모님의 짐을 하나라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