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난번 올린 글에 ‘급행 행정사’로 통할까 봐 걱정이란 말을 올렸는데 말이 씨가 되었는지 뒤 이어 맡은 일이 저녁에 오셔서 그다음 날 아침까지 생활기록부를 번역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를 다니다 캐나다에 조기 유학을 가는 자녀를 위해 번역공증을 요청하셨는데, 현지 가디언과 소통의 잘못으로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캐나다 국제학교의 경우 굳이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 후 공인 번역가가 번역했다는 증명서(Certified Translation)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지요.
6장밖에 안돼요
어쨌든 내일이 주말이지만 밤을 새서라도 해드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고객께선 미안한 듯 6장밖에 안된다고는 하지만 생기부는 작고 빽빽한 글씨로 채워져 있어 기본증명서 같은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지요. 그 품과 들이는 시간이 만만찮습니다.
생활기록부의 항목에는 선생님께서 일정량 이상을 기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발달 상황, 행동특성, 교내외 활동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인 느낌을 지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평가와 사용하는 단어와 용어들이 마치 대학원생을 평가하는 인상마저 들기도 합니다. 번역자의 입장에서는 한 장이라도 더 수임할 수 있어 좋을 수 있으나 교사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생기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네분이라서...
아무튼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약속한 시간 5분전에 번역확인증명서와 함께 메일로 고객과 캐나다의 가디언에게 생활기록부 번역본을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께서 인천송도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퇴근하면서 자전거로 아파트 우편함에 서류를 넣어 드렸습니다. 인천송도 외번/일반 행정사사무소란 제 사무실의 값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생활통지표엔 직인이 없어...
참고로 학기 중에 유학하는 경우 또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반 학기 정도 학년이 빠른 이유 등으로 생활기록부 대신 생활통지표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활기록부가 보통 3월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생활통지표에 학교장의 직인이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 담임선생님의 도장만 있는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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