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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미성년 자녀 여행의 부모동의서

by 인천송도인 2022. 4. 6.

 

준비해 갔더니 신경도 안 쓰더라

미성년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인신매매와 같은 악질범죄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나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비해 갔더니 신경도 안 쓰더라"라며 서류준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서 부모동의서가 없어서 공항 입출국 심사에서 곤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확인증명서로 안심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미성년 자녀가 해외 여행을 나갈 때는 귀찮더라고 부모동의서를 미리 챙겨 놓는 것이 좋겠지요.

저의 사무실에서는 부모동의서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실확인증명서( Certification of Attestation)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송도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해외유학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 가디언 지정과 동의에 대한 사실확인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녀들의 해외여행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해외여행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동의서가 필요 없을 만큼 가장 안정적인 여행 형태입니다. 그래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등재된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준비하면 더 안심이 되겠지요.

 

엄마와 함께 여행 가는 경우

 

다음 엄마 혹은 아빠 둘 중 한 명과 자녀가 여행가는 경우입니다. 주로 엄마가 가게 되는데요. 부모 모두가 등재되어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엄마가 가는 경우 아빠의 여권사본을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반대로도 적용되겠지요.

간혹 영문 주민등록등본에 부모가 같이 등재가 안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게 됩니다.

 

고모나 이모 혹은 할머니 등 친척이나 학교나 교회 선생님이 인솔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렇듯 제3자가 인솔자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등재되어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외에 자녀 부모 인솔자의 여권사본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무소에서는 부모님 동의서의 서명 사실증명에 대한 관련 영문 행정사법을 첨부함으로써 안전장치를 하나 더 걸어 둡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 혹은 홀로 된 자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친권을 표시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를 번역공증하게 됩니다.

 

괌 사이판 자녀 여행

 

혹시 괌이나 사이판 등으로 자녀가 여행을 갈 경우 다음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면 부모님께서 따로 양식을 작성할 필요 없이 저의 사무실에서 준비된 양식으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한글/영문 이름: 자녀, 부모, 인솔자
-여권사본: 자녀, 부모, 인솔자
-영문 주민등록등본
-여행지 숙소 이름과 주소 (있을시 현지 보호자 혹인 가이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부모 중 한분/ 인솔자
-여행지 입국 날짜(체류기간)

 

 미국에서 미성년자 여권 발급

 

참고로 미국에서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히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