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코로나 시국 속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기 직전인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여행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기 위해 생활기록부나 추천서 번역 문의를 심심치 않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인신매매와 같은 악질범죄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동의서 등 미성년 자녀들의 여행 보증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나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비해 갔더니 신경도 안 쓰더라"라며
서류 준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서 부모동의서가 없어서 공항 입출국 심사에서 곤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미성년 자녀가 해외여행을 나갈 때는 귀찮더라고 부모동의서를 미리 챙겨 놓는 것이 좋겠지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부모가 직접 사인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부모동의서 공증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부민원 대행업체나 관계자들이 부모동의서를 번역공증으로 처리해서 만들어 주는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고객의 입장에선 사실공증을 위해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가야 하고 번역공증에 비해 공증료도 월등히 비싸므로 문제만 없다면 번역공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사실 고객은 사실공증이 뭔지 번역공증이 뭔지도 모르니까 빠르고 편리한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객들의 심리를 이용해 법적인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번역공증은 어떤 서류에 대해서 번역한 것이 맞다는 것만 증명하는 공증입니다.
사실공증이나 사실확인은 기명 및 서명 날인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 작성된 원본문서가 사실이며 진위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모동의서가 번역공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들어봅니다.
타인 또는 인솔자가 나쁜 목적으로 부모인 행세를 하여 부모동의서를 만들고 자기가 사인을 흉내 내어 사인을 하고 번역 공증(한글본)을 만들어 사인을 하고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수많은 입출국 심사에서 사실공증과 번역공증을 일일이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사실상 현지에서 이러한 동의서로 입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동의서를 번역공증처리하는 편법이 사라지지 않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구 번역공증 처리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내어 발급받은 부모동의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타인의 위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한 게(도장을 찍은 게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공증이나 사실확인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일반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행정사가 아래 행정사법 제20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 헌법재판소 판례(1997.4.24. 95헌마273) 등에 따라 부모동의서에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에 대한 부모동의서에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무소에 오셔서 내용의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지키게 됩니다.
미국 출입국사무소(관세 및 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외국인 미성년자가 미국으로 출입할 시(미국 본토, 하와이. 괌,사인판 등) 부모동의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를 준비하지 않을 시 입국 거부가 됩니다. (거의 100프로) 뉴욕 Newwark), JFK, , 서부 LA공항은 반드시 잡습니다.
부모동의서 없어 입국 거부되면 어린 자녀는 영문을 모른 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같이 가지 않는 부모 한쪽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쪽 부모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사법]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동 번역서류의 제출대행”(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그리고 “그 업무에 관한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제28조)을 그 업무로 함을 알 수 있다.>
- 헌재 1997.4.24. 95헌마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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