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이번 고객께서는 필리핀에 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말로 된 임대차계약서의 번역공증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약은 이미 몇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깨알 같은 계약서에 담겨 있는 계약조항을 번역을 하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공증에서 복병을 만나 애를 먹였습니다.
한 공증사무소에 가니
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사실공증을 해야 한다며 공증을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공증사무소에 가보니 문제없이 번역공증을 해 주었습니다. 저도 공증 언저리에서 밥을 먹고살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당혹스럽습니다.
계약서에 당사자들이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공증이 필요한 것 같지만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증빙용으로 필요해서 번역해야 하는데 사실공증이 필요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자분께 물어보니 필리핀 측 담당 변호사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의도를 파악해서 사실공증을 해야 할지 번역공증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상황논리에 좌우되는 것 같아
답변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 방법이 실제 업무과정에서도 제대로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고객은 급하다고 성화인데 필리핀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알아 국제전화나 메일로 의중을 파악할 시간이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증도 제대로 모르는 고객에게 사실공증이냐 번역공증이냐를 설명드리기에는 비대면의 시대에서는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하루빨리 정리되어서 고객이나 저나 골머리를 덜 썩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실공증이란 용어가 흔히 쓰이지만
공증인 가운데는 사실공증과 번역공증을 영문인증과 번역문인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헷갈리는 내용인데 정립안된 용어가 저를 더욱 괴롭힙니다.
공증인의 설명을 빌리자면 "영문인증은 외국인, 외국회사, 또는 외국 국가기관은 계약서나 신청서 등에 이루어진 한국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공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영문 인증은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에 관하여 공증인이 영문으로 인증문을 작성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번역문 인증은 국문으로 작성된 사서증서나 공문서를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외국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영문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할 때 언어 해득상의 문제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번역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증인에게 번역문 인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말이 그말 같아 건건마다 고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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