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로 귀화하신 고객께서 홍콩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기본증명서 번역 공증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는 지문으로 인식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초중교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한 장이 보통인데 이분은 귀화의 내력이 있어 내용이 많아2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 장으로 짐작하고 전화상으로 견적을 내드렸는데 제 불찰로 여기고 약간의 금액만 더해 공증 대행까지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창성은 making surname
이분은 귀화하면서 이어서 창성과 개명을 하셨습니다. 창성은 making surname으로 그리고 개명은 change of name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라 그런지 발급자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인천송도에서 가장 가까운 공증사무소는 법원 근처 문학동에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로 빠르게 달려도 편도 40~5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낮에 짬을 내어 머리도 식힐 겸 운동 삼아 공증을 받고 사무실에 돌아오는 길에 손님께 배달해 드렸습니다.
촉탁인이란
공증인에게 공증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촉탁인이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인 본인인 경우엔 본인 신분증, 자격증 그리고 의뢰인 본인인 경우엔 번역인의 번역자확인서, 자격증,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가족의 경우 이 밖에 가족증명서가 위임인인 경우 법무법인 위임장 양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사 서류인 경우 재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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