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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기본증명서 공인번역

by 인천송도인 2022. 6. 14.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살다 보면 혹은 일하다 보면 어떤 흐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계약서 작은 글자의 문서와 씨름하다가 요즘은 기본증명서 번역 요청이 이어집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닌가 하여 그동안 작성했던 양식을 재점검하고 좋은 용어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명을 하고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려는 고객이 오셨습니다. 혹시나 공항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까 싶어 기본증명서와 관계되는 법원 판결문을 번역했으니 공증을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굳이 변호사 번역공증은 필요 없고 행정사가 발행하는 번역확인증명서(번역인증)으로 문제없다고 답변드렸더니 오후에 방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는 법원 판결문은 필요 없을 같다고 하시며 기본증명서의 번역인증만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번역한 파일을 현장에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직접 번역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검수에 나서 보니 행정용어를 보는 시각이 달라 비록 의미는 전달되지만 어감이 다르고, 한국적인 용어를 영어로 표현할 필요한 약간의 조미료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성명 하나 놓고도 이름, , , 본이 나오는데 이를 명료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접근보다는 행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증명서를 번역할 때마다 소화 안되는 음식을 먹은 같은 기분이 때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거리감 때문이겠지요. 간단한 본인 번역하느라 여러 사례를 찾아봤지만 me, self, principal, the person himself 다양하지만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person으로 타협하고 있습니다. 고객께선 아예 빈칸으로 남겨 두셨습니다.

 

 신고인 어떨까요?  Reporter, Registrant, Applicant 등이 쓰여지고 있으나 내용 전체로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가령 개명 분야라면 Person who reported the change of name으로 풀어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넘어갈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조문의 영어표현 형식은 법제처에서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따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 , , 목은 가령 111호가목의 경우 Article 1 (1) 1 (a)으로 표기합니다. 고객께서는 21조의 23항을 Section 21-2, Article 3으로 번역해 오셨습니다. 법제처 규정에 따르면 Article 21-2 (3)으로 간단하게 표기됩니다.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발행인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한주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께서 용어의 정확한 번역을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를 한참 검색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기본증명서를 번역했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문서에는 직인이 찍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외국 기관에서는 직인의 내용마저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직인 표시마저 생략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번역할 때의 양식은 원본과 너무 같아 보이면 위조의 의심을 있고, 원본과 너무 동떨어져도 품위와 신뢰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행정사들은 경계선에서 품위 있고 신뢰를 더할 있도록 배치, 장수, 서체의 조절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새로 번역본을 만드는 시간과 품보다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번역료는 받지 못하고 소정의 감수료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고객께서는 다음 출국하신다고 하셔서 급행 행정사 자칭 별호에 맞게 오후 늦은 시간에 받은 증명서를 바로 번역하여 애마 전기자전거로 퇴근길에 배달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내일 공항에 나가셔야 분이 대법원 홈페이지까지 검색해가며 그닥 비싸지도 않은 번역에 매달렸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비록 내가 있더라도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먼저였다면 저와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을터인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