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유학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들이라 따라붙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 유학 동의서이지요. 동의서이기 때문에 자연히 부모의 서명 혹은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받아보는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무엇보다 그 서명이나 날인이 자의적인 의사인지 쉽게 말하면 진짜인지 확인하길 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권위와 권한이 주어진 사람 혹은 조직이 자신들 앞에서 직접 서명한 것을 목격하고 공증서를 발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공증 혹은 서명공증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학 동의서를 사실공증 받으려면 서명자인 부모가 변호사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오셔야 합니다. 불편하지요. 바쁜 아버지가 별로 많이 있지도 않은 공증사무소를 찾아 시간을 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번역공증 등에 비해 수수료도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번역사나 번역회사에서는 부모동의서를 번역공증으로 처리해주시고 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공증사무소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쌉니다. 저는 부모동의서를 번역공증 처리해 주는 공증사무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의 유학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번역공증 처리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내어 발급받은 부모동의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없이 넘어간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번역문에 대한 사실공증은 미성년 자녀의 여행, 유학 그리고 여권발급 정도입니다. 그밖에 위임장이나 수권서 그리고 회사나 기업에서 외국인 직원을 초청하는 경우의 초청장과 인감증명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인과 번역 행정사 간에는 이 사실공증을 놓고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들 가운데서는 [행정사법]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사법 시행령]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업무에 관한 사실이 과연 어떤 영역까지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난점입니다.
제 경우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실무 경험상 그리고 고객 나아가 국민의 편익상 부모동의서는 실제로 외국어 전문가이기도 한 번역 행정사의 사실확인으로도 공증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사무실을 찾은 고객께서는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내기 위해 부모동의서 공증을 받으려고 공증사무소에 갔다가 “부모 모두 출석하라” “가디언과의 관계를 석명하라”라는 등 여러 가지 요구를 받고 혹시나 싶어 이곳을 들르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사셨던 고객께서는 “미국에서는 공증을 슈퍼마켓에서도 하는데 너무 번거롭다”라고 하소연하십니다.
저는 사실확인증명서를 설명드리고 이 대로 진행해도 좋으냐고 의견을 물었더니 좋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영어 동의서 내용과 여권을 통해 부모인 것을 확인하고 동의서에 제 앞에서 직접 서명을 하게 한 후 사실확인증명서를 바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고객께서는 답답했던 체증이 풀린 듯 고맙다면서 홀가분하게 자리를 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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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에 무슨 큰 범죄적 요인이나 경제적 충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들의 자식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바람만이 담겨 있겠지요. 그래도 만의 하나를 대비하는 미성년 자녀 유학 부모 동의서일진대 비용과 시간과 번역문에 대한 감수 능력 등에서 모두가 우월한 입장에 있는 번역 행정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사실공증을 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정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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