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취업,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분류됩니다. 이민비자는 가족초청, 취업, 투자, 추첨을 통한 비자 등입니다. 아메라시안 이민을 위한 비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직계 가족을 통한 가족 초청 이민을 간단한 표를 통해 알아봅니다.
◇ 가족 초청 이민 – 직계 가족
비자 기호 | 비자 해당자 |
IR1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IR2 |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
IR3 |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고아 |
IH3 |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제 조약국 출신 자녀 |
IR4 |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입양한 고아 |
IH4 |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제 조약국 출신 자녀 |
IR5 | 최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
CR1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조건부 영주권) |
CR2 |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자녀(조건부 영주권) |
IW1 |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특별한 경우의 배우자 |
IW2 | IW1의 자녀 |
IB1 | 후원자 없이 청원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IB2 | 후원자 없이 청원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
IB3 | IB1의 자녀 |
출처: [나눔외국어번역행정사 사무소] 등
미국 이민 비자는 비자 종류에 따라 준비 서류도 다 다르지만 기본서류들은 공통으로 많이 준비하십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어 또는 지원하는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문서는 인증된 번역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번역에는 번역자가 서명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미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되어있는 서류를 공인번역을 진행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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