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체류자격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 비고 |
외교(A-1) | 재임기간 | |
공무(A-2) | 공무수행기간 | |
협정(A-3)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 |
사증면제(B-1) | 협정상의 체류기간 | |
관광통과(B-2)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
일시취재(C-1) | 90일 | |
단기방문(C-3) | 90일 | |
단기취업(C-4) | 90일 | |
문화예술(D-1) | 2년 | |
유학(D-2) | 2년 | |
기술연수(D-3) | 체류기간 상한은 1년 | 최초는 6개월 |
일반연수(D-4) | 2년 | |
취재(D-5) | 2년 | |
종교(D-6) | 2년 | |
주재(D-7) | 3년 | |
기업투자(D-8) | 법인(D-8-1) 개인기업(D-8-3) 투자: 5년 벤처투자(D-8-2) 기술창업(D-8-3): 2년 |
|
무역경영(D-9) | 2년 | |
구직(D-10) | 6개월 | |
교수(E-1) | 5년 | |
회화지도(E-2) | 2년 | CEPA협정 취업: 1년 TaLK, CPIK 취업: 2년 |
연구(E-3) | 5년 | |
기술지도(E-4) | 5년 | |
전문직업(E-5) | 5년 | |
예술흥행(E-6) | 2년 | |
특정활동(E-7) | 3년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 5년 |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내 E-7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연구개발기관 연구원 등 5년 |
계절근로(E-8) | 5개월(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음) | |
비전문취업(E-9) | 3년 | |
선원취업(E-10) | 3년 | |
방문동거(F-1) | 2년 | |
거주(F-2) | 5년 | |
동반(F-3) |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 |
재외동포(F-4)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3년이내 | |
영주(F-5) | 상한 없음 | |
결혼이민(F-6) | 3년 | |
관광취업(H-1) | 협정상의 체류기간 | |
방문취업(H-2) | 3년 | 중국 및 CIS지역 18세이상 동포대상 복수사증 발급 |
기타(G-1) | 1년 |
자세한 사항이나 최신 정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출입국·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을 통해 검색하거나 문의 및 상담하기 바랍니다.
'담이 없는 출입국 > 따져보는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송도 번역] 5순위로 나뉘는 미국 취업 이민 비자 (0) | 2021.12.27 |
---|---|
[인천송도 번역] 가족 초청 미국 이민 비자 간단 정리 (0) | 2021.12.27 |
[인천송도 번역] 주목 받은 미국 특별이민비자 (0) | 2021.12.27 |
[인천송도 번역] 아메라시안 이민 비자 (0) | 2021.12.27 |
[인천송도 번역] 직계 가족통한 미국 가족 초청이민 비자 (0) |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