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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없는 출입국/따져보는 이론

[인천송도 번역]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by 인천송도인 2021. 12. 25.

◇체류자격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202071일입니다.

 

인천송도의 솔찬공원

 

 

체류자격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비고     
외교(A-1) 재임기간  
공무(A-2) 공무수행기간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사증면제(B-1) 협정상의 체류기간  
관광통과(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일시취재(C-1) 90  
단기방문(C-3) 90  
단기취업(C-4) 90  
문화예술(D-1) 2  
유학(D-2) 2  
기술연수(D-3) 체류기간 상한은 1 최초는 6개월
일반연수(D-4) 2  
취재(D-5) 2  
종교(D-6) 2  
주재(D-7) 3  
기업투자(D-8) 법인(D-8-1) 개인기업(D-8-3) 투자: 5
벤처투자(D-8-2) 기술창업(D-8-3): 2
 
무역경영(D-9) 2  
구직(D-10) 6개월  
교수(E-1) 5  
회화지도(E-2) 2 CEPA협정 취업: 1
TaLK, CPIK 취업: 2
연구(E-3) 5  
기술지도(E-4) 5  
전문직업(E-5) 5  
예술흥행(E-6) 2  
특정활동(E-7) 3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 5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내 E-7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연구개발기관 연구원 등 5
계절근로(E-8) 5개월(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음)  
비전문취업(E-9) 3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2  
거주(F-2) 5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재외동포(F-4)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3년이내  
영주(F-5) 상한 없음  
결혼이민(F-6) 3  
관광취업(H-1) 협정상의 체류기간  
방문취업(H-2) 3 중국 및 CIS지역 18세이상 동포대상 복수사증 발급
기타(G-1) 1  
 
자세한 사항이나 최신 정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출입국·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을 통해 검색하거나 문의 및 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