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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일문일답 이론

[인천송도 번역] 호주 뉴질랜드에 문서 제출하는 방법

by 인천송도인 2022. 8. 5.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호주 비자발급을 위해 기본증명서 번역공증을 문의하신 고객이 계십니다. 저는 변호사 공증도 괜찮지만 행정사 인증도 문제없다고 설명드리고 비용과 편리한 점을 감안하시여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퍼센트라고 하면 역효과를 볼까 99 퍼센트 문제없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1 퍼센트가 걸리셨는지 다시 연락이 없네요.

 

 

번역 행정사 전체 업무에 대한 윤곽은 물론 갖고 있지만 나라별로 기관별로 문서별로 모두 특성이 있어 상담을 때마다 조심이 지나쳐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아쉽지만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 경구가 있듯이 1 퍼센트의 실수로 손님에게 폐를 끼칠 없지라고 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참에 호주와 뉴질랜드 지구 남반구 나라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호주가 요구하는 것

 

호주 이민성에서는 영문이 아닌 서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번역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영어가 아닌 문서는 번역 자격을 갖춘 번역가가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가 영어 사용국이므로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호주 내에서는 NATTI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호주 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다만 번역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자격증을 각 번역물마다 첨부해야 합니다.

 

 

https://insongin.tistory.com/153

이에 따라 번역행정사는 문서의 번역을 진행한 후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해서 첨부해 드립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이민국 사이트를 보면 위와 같이 번역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영어 사용국이므로 당연히 영어로 번역해달라네요.

 

번역행정사와 같은 공인 번역가나 번역회사에서 번역했다는 서명이나 직인이 반드시 증명서에 있어야 합니다. 서명 혹은 직인이 필요하단 우리에겐 당연한 말씀을 하니 오히려 낯서네요.

 

호주와 마찬가지로  번역행정사는 문서의 번역을 진행한 후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해서 첨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