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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일문일답 이론

[인천송도 번역] JP 공증 NATTI 공증

by 인천송도인 2022. 8. 5.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JP 공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호주는 JP 공증 NATTI 공증이 있고 공증인 공증도 있습니다

공증은 이해를 위해 임의로 붙인 것이고, 그냥입니다.

공식적인 법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신청하거나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력이 10년 이상 된 변호사 중에서 공증인이 됩니다만 외국의 공증인들은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공증도 확인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문서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원본대조필)해주는 일,

어떤 이가 자신 앞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직접 서명한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Witness(증인)- 즉, 선서진술이나 서명확인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가 있는 국가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일부 주,홍콩,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일부 주 등인데요. 가장 대중적인 곳이 호주인 것 같습니다.

 

수수료도 대부분 없고요.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신뢰, 공정 등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업무를 하면서 자격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약국, 이민법률사무소, 기타 서비스업체 등 그 지역의 사무소에 JP공증인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늘어가는 번역문을 국민들이 공적으로 편리하고 신뢰성을 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원사본공증이나 번역공증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JP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테니 단어의 의미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JP Justice of the Peace의 약어로

글자 그대로 직역하자면 '평화의 판사'

네이버 사전에는 '치안판사'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유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95년 영국 리처드 1세와 그의 장관이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곳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인을

임명하여 평화의 감시자, 수호자로 부르면서 그 역할을 하게 한 것인데요.

'왕의 특권 아래 주어진 권리를 부여받은 자' 가 되겠네요.

​​

NATTI 공증이란?

호주 내에서는 영어로 번역된 문서를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기관인 NATTI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번역한 후 하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NATTI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철자를 따온 것입니다.

통역사 및 번역사 자격을 부여하는 호주의 통번역사 협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NATTI 자격을 취득하고 난 뒤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CCL 점수 5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