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JP 공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호주는 JP 공증 NATTI 공증이 있고 공증인 공증도 있습니다
공증은 이해를 위해 임의로 붙인 것이고, 그냥입니다.
공식적인 법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신청하거나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력이 10년 이상 된 변호사 중에서 공증인이 됩니다만 외국의 공증인들은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공증도 확인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문서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원본대조필)해주는 일,
어떤 이가 자신 앞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직접 서명한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Witness(증인)- 즉, 선서진술이나 서명확인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가 있는 국가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일부 주,홍콩,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일부 주 등인데요. 가장 대중적인 곳이 호주인 것 같습니다.
수수료도 대부분 없고요.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신뢰, 공정 등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업무를 하면서 자격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약국, 이민법률사무소, 기타 서비스업체 등 그 지역의 사무소에 JP공증인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늘어가는 번역문을 국민들이 공적으로 편리하고 신뢰성을 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원사본공증이나 번역공증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 JP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테니 단어의 의미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JP란 Justice of the Peace의 약어로
글자 그대로 직역하자면 '평화의 판사'
네이버 사전에는 '치안판사'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유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95년 영국 리처드 1세와 그의 장관이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곳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인을
임명하여 평화의 감시자, 수호자로 부르면서 그 역할을 하게 한 것인데요.
즉 '왕의 특권 아래 주어진 권리를 부여받은 자' 가 되겠네요.
NATTI 공증이란?
호주 내에서는 영어로 번역된 문서를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기관인 NATTI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번역한 후 하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NATTI는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의 철자를 따온 것입니다.
통역사 및 번역사 자격을 부여하는 호주의 통번역사 협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NATTI 자격을 취득하고 난 뒤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CCL 점수 5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담을 넘는 번역 > 일문일답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송도 번역] 졸업장 학위 등급 (0) | 2022.08.25 |
---|---|
[인천송도 번역] 공증수수료 안내 (0) | 2022.08.12 |
[인천송도 번역] 호주 뉴질랜드에 문서 제출하는 방법 (0) | 2022.08.05 |
[인천송도 번역] 국가별 미성년자녀 여행 부모동의 방법 Ⅱ (0) | 2022.08.02 |
[인천송도 번역] 졸업장과 번역인 확약서 (0) | 202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