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고객들께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라는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아실 수 있지만 번역 행정사 문을 두드리는 경우 자주 알려달라는 변호사 공증사무소의 공증 수수료을 이참에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업이나 단체 또는 대형 점포 등에서 필요한 외국인력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입니다.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므로 번역할 필요는 없고 나라에 따라 공증이 필요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청장 공증을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1.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 원본
2. 작성자 신분증
만 지참하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이고,
직원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본)과 직원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수료는 초청장은 12,500원, 신원보증서는 25,570원입니다.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의 장수에 따라 보관료가 장당 500원씩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금액이 2배로 가산됩니다.
흔히 번역공증이라고 말씀하시는 영문/번역문 인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영문계약서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쌍무계약은 81,500원, 편무계약은 51,500원입니다.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엔 상한이 100만원입니다. 계산식은 여기선 별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 비교적 자주 접하는 위임장은 51,500원입니다.
- 후견인지정서, 재정보증서도 마찬가지로 51,500원입니다.
- 동의서나 승인서는 25,570원입니다.
- 그 밖의 신청서, 진술서, 확인서, 선서진술서, 초청장 등은 25,000원입니다.
단, 초청장은 피초청인이 5명 초과되면 1명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 번역행정사사무소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번역문 인증은 25,000원입니다.
그런데 장수에 따라 비용(보관료)이 추가됩니다.
보통 1장짜리 증명서는 총 26,500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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