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기업 단체 협회 등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등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서는 먼저 그 실체를 알고자 정관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금융거래내역서와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번역공증을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필리핀과 MOU 체결
추석 연휴를 마치자마자 바쁘게 연락 오신 고객께서는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당일로 번역공증을 해달라고 요청해 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물어보니 필리핀에 MOU(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보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필리핀은 외국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 수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가령 미성년자녀 부모여행동의서의 경우에도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는 필리핀 대사관 확인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협약에 가입해서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되지만 실제론 변호사 공증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문서의 인증 수준
참고로 외국문서의 인증은 수준별로 크게 주재 대사관 확인, 외교부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변호사 공증, 번역 행정사 인증, 그냥 번역 제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모여행동의서는 번역 행정사의 인증으로 무방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번역 행정사나 성년자의 사실확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행히 이번 수임에서는 필리핀에서 변호사 공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제 번역인증으로 처리키로 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에 대한 등기 사항이 기재된 공적장부이지요.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기초 정보부터 저당여부·가압류 등 부동산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모두 확인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등기부등본'으로 불렸던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땅과 부동산의 소재 지번,도로명주소, 건물고유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관할 등기소를 찾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메뉴를 찾아 간편 발급이 가능하다. 비용은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하는 번역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번역은 사실 손으로 하지 않고 눈으로 해야 합니다. 내용은 그닥 어렵지 않은데 때론 수십 명의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취임일자와 등기일자를 영어로 바꾸어 놓으려면 나중에는 인내력의 싸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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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닥 좋지 않은 시력으로 숫자와 날짜를 타이프를 쳐서 옮겨 적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초고를 완성해 놓고 몇 번을 검토해 봐도 나중에 컴마 하나가 빠져있는 실수가 발견되어 그것 때문에 재출력할 때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지요.
그래도 막상 해놓고 나면 내가 이것도 했네라는 뿌듯함이 올라와 다시 자판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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