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성인이 된 자녀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번역공증을 문의하셨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서류의 번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번역 후 공인 번역가가 번역했다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이민성에 번역 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번역해서 제출할 때는 공인 번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번역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없더라고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번역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번역해도 되는 경우, 번역해도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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