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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결혼 증명서 번역 인증

by 인천송도인 2022. 9. 22.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비자 신청을 위하여 미국에서 결혼한 고객의 결혼 증명서를 번역 인증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아내분들이 결혼 과정에서 성이 바뀌어 문화의 차이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분도 한국에서의 이름이 미국식의 중간 이름(middle name)이 추가되고 결혼하면서 성도 남편의 성과 합쳐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비자 발급 규정에 따르면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가령 한국인 김길동이 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객분께서는 더 확실히 동일인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추가로 결혼 증명서 번역 인증을 요청하셨습니다.

결혼 증명서를 카톡으로 받고는 다시 한번 미국이 합중국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마다 다른 결혼 증명서 양식은 매 번 새로운 수고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관계증명서의 양식이 똑같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이득을 누리지만요. 미국 모든 주의 결혼 증명서를 접해보지 못했으나 이론적으론 50개가 넘는 결혼 증명서 양식이 있겠지요.

 

이번 경우에는 카톨릭 신부가 군()에서 허가 받은 집례 성직자가 되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한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허가장을 받았으며 합법적인 결혼식에 참여하고 신랑 신부가 증인들 앞에서 상호 동의를 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들 당사자들 그리고 집례 성직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품 출하장 같은 딱딱한 혼인관계증명서보다 정감 있어 좋았고 카우보이가 활약했던 개척기 미국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서체와 문양 등이 색달랐습니다.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외국 서류는 번역 행정사의 번역본과 번역자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명기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나,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만 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