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에 갖고 있는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고객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생증명서가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문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기본증명서만의 번역 인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적 포기를 위해 피지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할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위임장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특히 이분은 위임자와 위임 목적을 표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표 외엔 “나는 상기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한 줄 뿐입니다. 나머진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서명 등 신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굳이 더하자면 발행일자가 있겠네요.
아무튼 다른 나라에 이런 위임장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명자가 본인이 맞느냐일 것입니다. 재산이나 권리를 불법으로 탈취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인이 공증인 앞에 직접 나와 그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밝히고 문서의 내용을 엄숙히 확약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을 서명하였다는 사실공증(서명공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공증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행정사법 제2조와 제20조에 따라 번역 행정사가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공증과 확인에 대해서는 업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확실한 매듭이 없어 저도 이 일을 처리할 때마다 어정쩡한 느낌을 지을 수 없어 하루빨리 이 부분이 명확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공증이 생활민원에 가깝다는 점에서 미국과 같이 일반인이 간단한 교육과정 또는 자격시험을 통해 공증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자일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4년마다 자격 있는 사람을 공증인으로 임명하는데, 온라인, 홈스터디 또는 인가된 공증교육인을 통하여 6시간의 공증인 학습 과정을 마치면 공증사무관계법에 관한 공증인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약국의 약사, 은행원, 부동산업자, 보험대리점 소장, 우편물취급소 직원, 변호사 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공증인 자격을 가지고 본직·본 업 이외의 부업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디든 가까운 약국이나 우편물취급소, 은행에 가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증인은 대륙법 국가들의 공증인에 비하여 자격요건이 엄격하지 않고 그 숫자도 많은 까닭에 그 직무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아닌 공증인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고 법률문서를 작성해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문서에 어떻게 서명하여야 하며 어떤 종류의 공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유언에 관한 공정증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작성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주에서 공증인은 주로 서명 자인 인증(acknowledgment)의 공증사무를 함으로써 문서의 서명의 진정성(authentication of documents)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증 대상에 대한 본인확인을 통한 증인(witness)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002년의 모델공증인법은 제5-1조에서 8가지 공증인의 권한을 열거하고 있는데, 서명 자인 인증(acknowledgement), 선서인증상 선서증언(oath)인증 및 무선서증언(affirmation)인증, 서명인증(signature witnessing), 등본인증(copy certification), 사실진위확인(verification of fact), 전자공증(electronic notarizations), 기타 주법에 의해 가능한 공증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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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질나게 국내외 서류가 오가는 시점에서 업역을 확실히 정해 놓고, 시민의 편익을 우선시 하는 미국의 제도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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