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법원에 갈 일이 없어야지요.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할 수 없이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법원 근처에 가보면 변호사 사무실,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 법으로 먹고사는 군상들이 가득합니다.
사는 게그만큼 녹녹치 않다는 반증이겠지요.
여하튼 자녀의 친권문제 때문에 지난 여름 수임을 맡았던 분의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 (한때 배우자로 불리었던 사람)과의 문제 처리는 언어와 거리의 문제로 한결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문제로 심판청구서를 송달하는데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상대방의 변경된 주소를 정정하기 위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소송진행안내문의 번역인증이 추가로 필요해졌습니다.
지난번 위임장 등을 국내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저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번엔 능숙하게 공증과 인증의 차이를 아시고 제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런 일에 능숙하시면 안 되는데…하루빨리 원하시는 대로 친권문제가 잘 매듭되길 바랍니다.
이번 건의 핵심이자 시발이 되는 문서는 심판청구서입니다. 청구를 하니까 청구인이 있고, 청구를 하니까 상대방이 있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건본인(자녀)가 있습니다. 곁달아서 당사자도 있습니다.
청구인은 Claimant 혹은 applicant 정도로 표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대방과 사건본인에서 여러움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란 한자어가 영어에 비해 광의적이라 other party, one's opponent, counterpart에서 심지어 rival까지 함의될 수 있습니다. 재판, 소송, 심판 증 법률적 용어니까 other party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사건본인은 일상용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역해온 자료를 보니까 subject person으로 해놓았습니다.
본인에 대한 번역 용례를 찾아보니 the person himself, the subject, the said person, the person in the case, the person in question, the principal, the principal of the case, the person involved in the incident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단 subject person을 선택했습니다.
당사자는 the parties concerned, the person concerned, an interested party 등이 있습니다. 저는 질의를 받고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을 살려 the person in question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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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the person in question은 사건본인과 당사자에 같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끼리 서로 비슷한 뜻의 단어라도 스펙트럼이 달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의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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