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수임한 것이라도 건이 다를 경우에는 왠만하면 따로 글을 올리려합니다. 고객께서 블로그 검색을 할 때면 일단 제목부터 보고 내용을 읽을지 결정하실테니까요. 저 또한 한 건이라도 더 조금은 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핑계를 댑니다.
심판청구 관련 2탄입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피청구인은 하고 싶은 말을 답변서에 적어 제출하도록 소송진행안내문을 받습니다.
답변서 제출방법, 작성요령,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문기일 출석안내,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주소변경신고서 제출안내 등이 항목별로 깨알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국인의 경우 이를 안내하기 위해 안내문을 제 번역행정사의 번역인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안내문엔 모든 제출 문서는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며 한국에 송달받을 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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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의 송사도 버거운 일일진데 이역만리 외국인과 재판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몇 배는 더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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