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심판청구 관련 마지막 4탄입니다.
고객께서 송사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실텐데 일이 잘 마무리되어 지길 바랍니다.
심문기일소환장은 따로 공증이나 인증이 필요없고 번역만 해달라고 하셔서 번역만 해서 드렸습니다.
소환장이므로 지정된 심문 기일에 출석하라는 내용입니다.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류서를 사건번호, 사건명 및 당사자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차시설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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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한민국법원 앱이나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 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면 재판 기일 등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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